설날이 지나면 늘어나는 게 몇 개 있다.
나이, 뱃살, 그리고 냉장고 속 음식. 잔뜩 남은 음식을 보관하려고 냉동실 문을 열어 보니 추석 때 넣어 둔 명절 음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집이 적지 않다.
해가 바뀌었지만 냉동실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냉동실 속 음식은 언제까지나 안전할까.
영하 18℃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느려져 식재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집에서는 냉동실 문을 수시로 여닫으면서 사실상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장기간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익히지 않은 생선은 최대 3개월,
익힌 생선은 최대 1개월,
익히지 않은 쇠고기는 최대 1년,
익힌 고기는 3개월까지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
해산물의 냉동 보관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냉동 보관한 음식을 꺼내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냉동 보관한 음식에 성에가 많이 끼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성에는 얼었다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기는데 그때마다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 노로바이러스 등은 영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은 금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2023년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의 약 49%가 겨울철인 12월~2월에 집중됐다.
급한 게 아니라면 냉동 상태의 음식은 시원한 온도의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균은 15~30℃의 온도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상온 해동은 금물이다.
빨리 해동해야 할 경우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균일하게 열이 전달되지 않아 냉동고기의 경우엔 일부분이 익거나 육즙이 사라질 수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절 음식은 평소보다 대량으로 조리하는 만큼 재료 구매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
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귀경길 등 이동 시 음식은 가급적 보냉가방 등을 이용해 보관하고,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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